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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수원중앙금융센터

불법운영 직원식당 잠정 폐쇄

<속보>신한은행 수원중앙금융센터가 건물 용도에 맞지 않는 불법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본보 11월 26일자 22면 보도)와 관련 해당 식당을 잠정 폐쇄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은행 본사 관계자는 “수원중앙금융센터가 식당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던 건물 6층이 건축법 상 사무소 용도인 것을 확인했다”며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이런일이 벌어진 일 일뿐 고의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주에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규정을 어긴 만큼 건물 관리자에게 식당 운영을 하지 말라고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 수원중앙금융센터는 10여년 전부터 지점에서 약 100m떨어진 사무소 용도의 인근 빌딩에 식당을 차려놓고 직원들 식사를 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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