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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부실한 용역 미리 막는다

시의회,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구리시가 부실한 용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30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각종 설계, 감리 등 기술용역은 1억원 이상, 학술용역 및 일반용역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비의 적정성 여부와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구리시는 매년 약 60억원에서 100억원에 달하는 각종 용역과제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시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의 부실을 방지하고 용역비의 적정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신동화 의원은 “그동안 예산 심의과정에서 용역이 꼭 필요한 것인지, 용역비는 정말 적정하게 편성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면서 “사전 검증절차가 부족한 시스템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통해 구리시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과제에 대해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 심의하고, 검증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인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한 해 토평지구 빗물펌프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26건의 용역이 발주됐으며, 용역비는 86억4천만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신동화 의원은 “지난해 용역사업을 추경에 졸속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며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가동하게 되면 이같은 모순은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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