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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기 ‘발등의 불’… ‘稅테크’ 부각.

2천만원으로 인하 대상자 확대
5억~10억원대 자산가들 포함돼
세부담에 건강보험료까지 추가
금융소득만 7천만원 영향 없어
금융권, 슈퍼리치 이탈방지 나서
물가연동채 등 비과세상품 추천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강화 후폭풍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른바 ‘부자증세’가 본격화됐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와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원천징수와 별개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는 것으로, 이자와 배당으로 거둔 수입 가운데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4천만원 초과 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5만명으로, 2천만원 초과로 한도가 내려오면 14만명이 더 늘어나 대상인원이 모두 19만명으로 3천200억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같이 전개되자, 소위 슈퍼리치(Super Rich)들의 자산운용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 종합과세 대상을 회피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고액자산가들의 이탈 방지에 나서고 있다.

◇ 고액자산가들의 세부담과 건강보험료 증가 가능성

올해부터 2천만원이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6~38%)로 과세된다.

은행 이자가 3%라고 가정했을 경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으려면 원금이 13억3천만원 정도여야 했지만 기준액이 2천만원으로 낮아지면 원금이 6억7천만원만 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5~10억원대의 예금보유 자산가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 이외에 사업·근로·임대소득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세부담액이 각기 다를 수 있다.

만약 금융소득만 있고, 타 종합소득이 없을 경우 그 소득이 연간 7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번 종합과세 기준 하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비교과세’ 효과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만 4천만원인 A씨의 경우, 2천만원은 이자소득세 14%를, 2천만원 초과분은(종합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비교해 높은 세율인) 비교과세 14%를 곱한다. 둘 다 14%로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런 효과는 종합소득세율이 더 높은 구간(15% 이상)에 오르기 전까지 지속된다.

금융 전문가들은 연간 금융소득 7천700만원까지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은퇴자가 아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산가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더 가까워진다.

예컨대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고 금융소득 3천만원이라면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으로 금융소득 1천만원(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24% 세금을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1천200만~4천600만원 구간의 과세표준액에 대해 15%,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에 대해 24% 세금을 물린다.

이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원으로 이미 4천600만원을 400만원 초과했으므로 총 1천400만원(1천만원 금융소득, 400만원 근로소득)에 대해선 24%가 적용된다.

세부담과 함께 건강보험료도 늘어날 수 있다.

소득이 없어 자녀나 배우자 등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있는 사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보험 가입자로 전환, 안내던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한다.

한 사례로 은퇴자인 김모(70) 씨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500만원이 있고, 건강보험은 근로자(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는데, 이번 영향으로 2014년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박탈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월 20만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예상된다.



◇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등 절세 방안으로 종합과세 대상자 탈피 움직임

시중은행과 보험사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는 고액자산가들의 자산운용 문의 및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우선 종합과세 대상을 회피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고액자산가들의 이탈 방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 추천하는 비과세 상품으로는 생계형 저축(3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 물가연동 국채, 브라질 국채 등 비과세와 세금우대종합저축(1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채권, 선박·유전펀드 등 분리과세, 주식형 펀드 등 절세 상품이 꼽힌다.

또 금융소득 수령시기를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 만기에 한꺼번에 받을 금융소득을 월지급식으로 분산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최근 금융회사로 월지급식 ELS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금융자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나누는 방법도 절세 수단으로 꼽힌다. 소득세 부과가 개인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배우자는 6억원까지, 직계존비속 자녀 3천만원(미성년 자녀는 1천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도별로 금융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일에 이자를 찾지 않고 해를 넘겨 찾는 방법도 있다.

즉, 만기일이 2013년일 경우 해지를 2014년에 하게 되면 이자소득 수령시기는 2014년이 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인하되는 기본적인 방침은 정해진 만큼 관련 부서(WM지원센터 등)에서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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