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도로명주소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접지형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1만2천부를 이달 말에 배부한다.
배부예정인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는 읍·면사무소와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공공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뒷면에 군 문화관광과 관련된 축제행사와 유관기관 등도 게재해 외부 관광객들이 쉽게 양평의 관광지를 찾을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로명 주소는 2011년7월29일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적 주소로의 효력을 갖췄으며 2013년12월31일까지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 1월1일부터 도로명 주소로만 사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 안내지도가 배부되면 도로명 주소에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도로명 주소에 대한 행정수요에도 대처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