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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특별공제 추진

 

민주통합당 윤호중(구리·사진) 의원은 불임부부의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 등 지출비용을 의료비 특별공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별공제 대상 의료비 범위를 상향조정, 체외수정 시술에 따른 지출비용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불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부부 7쌍 중 1쌍이 불임일 정도로 불임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나, 고가의 불임치료 및 체외수정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출산장려책도 중요하지만, 불임 부부들이 출산에 드는 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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