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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정委 이축허가 결정 구리시 관계 공무원들 무시

정당한 사유없어… 위원장 맡은 부시장도 손놔 ‘행정불신’

<속보> 구리시가 시장의 민원처리 업무지시를 거부한 간부 공무원 3명을 지난 22일 무더기로 직위해제해 공직사회에 파문(본보 25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구리시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이축허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 건을 안건으로 한 심의를 벌여 7대1로 이축허가를 가결했다.

이날 민원조정위원회의에는 도시과 녹지관리팀이 주관하고, 위원장인 김태한 부시장과 이신엽 건설도시국장(현 구리도시공사 본부장), 백경현 행정지원국장, 김승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정국 환경사업소장, 김장렬 감사담당관, 박한규 민원봉사과장(현 사회복지과장), 이철수 도시과장 등 모두 8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구리시는 이날 민원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이축허가를 전제로 민원인에게 보완 지시 문서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구리시가 민원인에게 보완을 지시한 문서에는 ‘음식점 이축허가는 되지 않으므로 주택으로 변경해 이축허가를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 C씨는 1천만 원의 설계비를 들여 주택으로 설계를 변경해 보완지시에 맞게 지난해 10월말 허가서류를 다시 제출했으나 여전히 허가를 받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C씨는 “당시 부시장이 조정위원장으로 시 간부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한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잃은 처사”라며 “처음부터 (이축허가를) 안 해주려고 무사안일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규정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허가 결정을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위원장을 맡았던 부시장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축허가를 결정하고도, 이 민원을 끝내 처리해 주지 않아 스스로 민원인에게 행정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구리시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3명이 자리한 가운데 시청 브리핑룸에서 구리시의 총체적 인사문제를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구리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나서 인사문제를 거론한 것은 의회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하고 구리시 700여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구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27일 C씨의 이축허가 민원을 1년여 만에 최종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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