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호중(구리·사진)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15만원으로 정했으나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액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온 참전유공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받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들로 하여금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참전유공자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강화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