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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인사위, 구리시청 공직자 징계 ‘유보’

사건 핵심 관련법 근거 등 필요
국토부 유권해석 후로 처리 미뤄

<속보>구리시가 지난달 22일 시장의 민원처리 지시를 완강하게 거부한 공무원 3명에 대해 직위를 해제, 공직사회가 술렁거리는 등 파문(본보 3월25일자 1면 보도)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11일 도 인사위원회가 열렸으나 징계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전날 박영순 구리시장이 인사위원회에 사건 병합을 요구한데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인사위원들의 의견제시 때문이다.

이날 도 인사위원회는 박영순 구리시장이 요구한 중징계 요구안을 놓고, 심의를 벌였으나 사건의 핵심인 관련법의 근거와 이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이 필요해 유보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사위원들이 국토부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 한 관계자는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시장의 지시도 정당했는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이 사건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절대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이 사건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내고, 다음달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지난 10일 인사위위원회측에 해당 공무원들이 법이 정한 민원처리 기간 7일을 멋대로 넘긴 점을 주목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건 병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인사위원회측은 박 시장의 사건 병합 요구를 받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징계결과가 전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클 것”이라며 “정확한 사안 판단과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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