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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배출 15개 업체 적발

한강환경청, 화성 향남산단 내 도금업소 19곳 단속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 업체 등 고발·조업정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화성시 향남산업단지 내 도금업소들이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돼 고발이나 조업정지 등을 받았다.

1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지난달 화성시 향남산업단지내 19개 도금업소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여 15개 업체를 적발, 고발 등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S금속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흡수시설에 연결된 급수배관이 파손 상태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J산업은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세정수 공급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방지시설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또 W케미컬은 무허가로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단속되는 등 15개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해 이중 6개 업소는 한강청 환경감시단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환경취약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기획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관련시설에 대해 사업장 스스로 사전점검을 강화해 국민체감환경 제고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안화 수소는 맹독의 무색 기체로 100ppm이상 흡입할 경우 30~60분 내로 사망 또는 위독하게 되며, 불소화합물은 플루오린화수소(불산)형태가 되면 무색의 큰 독성을 띄며 기화돼서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가게 되면 폐 조직을 손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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