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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市, 관리·지원 조례 제정

구리시가 관내 공공건축물과 학교 등에 대한 석면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저소득층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는 ‘구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구리시의회 신동화(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시의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관내 각급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대책을 마련토록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석면피해에 대한 관리 및 예방대책이 담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인천 서구청에 이어 구리시가 전국 두 번째다.

특히, 석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의 해체·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 석면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집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그간 자연취락지역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던 슬레이트 가옥, 창고, 축사 등을 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화 의원은 “갈매보금자리 주택사업 현장에서 처음 석면피해 민원을 접한 뒤 조례제정을 추진했다”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석면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설에 대한 석면실태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석면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의 조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LH가 관내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며 석면 슬레이트 지붕 등 건축물을 불법으로 철거, 어린이와 노약자 등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박석윤 시의장 등 시 의원 전원이 현장을 방문해 석면안전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마련 회의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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