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사기 등으로 수십억원을 챙겨 달아난 전 시행사 대표가 3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아파트 이중분양 사기로 1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전 시행사 대표 손모(41)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손씨는 2009년 12월∼2010년 6월 수원의 한 아파트(208가구) 시행사 대표를 지냈다.
손씨는 시행사 부도로 분양자격이 없는데도 2010년 5명에게서 분양계약금 12억여원을 받아 달아났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같은 해 안양동안서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조사결과 손씨는 수원중부서에도 아파트 분양사기,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5억7천만원 상당의 피해 고소장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