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12일 업소 수익금 정산문제로 다투다 부하 여직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채모(32)씨와 장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2시 20분쯤 충북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변에서 ‘매점 수익금을 정산’과 관련해 부하직원 A(42·여)씨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요구했으나 거부하며 반항하자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현금 5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숨진 A씨를 전남 무안군 무안공항 인근 숲에 유기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서울의 한 대형 공원에서 운영중인 간이매점 수익금 정산을 위해 지난 4일 오후 9시쯤 안양 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채씨를 따라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이들이 수사에 혼란을 주기위해 사전에 준비한 렌터카로 옮겨타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채씨는 경찰조사에서 100만원을 우선 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며 저항하는 것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채씨와 장씨는 빼앗은 돈으로 도피하던 중 지난 6일 피해자 남편의 실종신고 후 조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11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 편의점에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