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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합의금 횡령 혐의 총화종 총무원장 무죄 확정

거액의 종단 합의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스님이 대법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인 스님 전모(83)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 2007년 8월 남양주지역 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 대한불교총화종을 대표해 건설사로부터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 대한 분진, 소음 피해 등 민원 취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 34억9천여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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