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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유치권 따낸 변호사 사무장 ‘덜미’

110억 건물 헐값에 사려 용역직원 동원 경매 방해

법원 경매에 나온 빌딩을 헐값에 차지하려 허위 서류로 법원에서 따낸 유치권으로 경매를 방해한 간 큰 변호사 사무장의 사기 행각이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서류를 위조해 법원으로부터 따낸 유치권을 행사하고 건물주를 협박한 변호사 사무장 김모(43)씨와 경매전문 브로커 김모(57·여)씨 등 2명을 사기미수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고용한 용역회사 직원 19명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의정부시내 시가 110억원짜리 건물이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12억원과 대출금 50억원을 내지 못해 2010년 9월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가 되자 싼 가격으로 차지하기 위해 공사계약서 등 서류를 조작한 뒤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유치권 권리를 악용해 낙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다른 사람의 소개로 2011년부터 이 건물을 시가의 반값인 50억원 대에 낙찰받을 목적으로 경매브로커 김씨와 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쌓은 법률적 지식을 활용해 가짜 서류를 만들어 유치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따내 악용했다.

특히 이들은 경매용역회사 직원들까지 동원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건물 내부를 점유한 뒤 집기까지 파손하는 등 막무가내의 행태를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이 빌딩을 법원 경매에서 6∼7차례 유찰하는데 성공했지만 지난 9월 2일 마지막 경매 때 41억원을 응찰가로 써냈으나 아무상관 없는 박모(50)씨가 51억원을 써내 낙찰 받는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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