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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몰 보상금 800억 요구 양식장 ‘알박기 의혹’

경찰, 수사에 나서

포천시 한탄강의 한 철갑상어 양식장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무리한 이전 보상금을 요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 따르면 수공의 한탄강댐 건설로 수몰 지구에 포함된 관인면의 한 철갑상어 양식장이 지난해 10월 수공에 이전 보상금 800억원을 요구했다.

수공의 전체 보상비 4천200억원의 19%에 해당하는 액수로, 양식장은 철갑상어와 시설의 이전 비용뿐만 아니라 알과 진액 등 제품 생산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손실까지 보상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2003년 9월과 2004년 10월에 각각 내수면 어업 신고를 하고 댐 건설 예정지로부터 17㎞ 떨어진 두 곳의 양식장에서 철갑상어 3만5천여 마리를 양식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어업 신고에 앞서 수공이 2001년 9월∼2002년 11월 댐 건설 부지 인근 주민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었기 때문에 ‘알박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양식업을 운영했는지, 이전 보상금을 정확히 산출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알박기가 사실로 드러나면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탄강댐은 1996년, 1998년, 1999년 등 3차례 임진강 하류지역 대홍수로 28명이 숨지고 9천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홍수 피해 예방대책으로 추진됐으나 환경 파괴 논란 등으로 7년을 끌다가 2006년 12월 공사가 시작돼 201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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