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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 50대, 출소 2년만에 또 내연녀 살해… 징역 30년刑

아내 살해 혐의로 수감됐던 50대가 가석방된지 2년만에 또 다시 내연녀를 잔인하게 살해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9일 내연녀와 다툼을 벌이다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이 지난 지 6개월 남짓 후에 또 살인죄를 저지른 점, 무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살인 현장에서 도주하고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번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1년 10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13년 2월 가석방 기간이 끝나고 6개월 뒤인 8월 23일 오전 2시쯤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내연녀 김모(33·여)씨가 짜증을 내자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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