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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양법 위반 美 군무원 부부 처벌 대신 정식입양 주선

검찰이 입양특례법을 위반한 미국 국적의 주한미군 군무원 부부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정식입양을 주선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일 법원 허가 없이 여자아이를 입양한 뒤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 입양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미군 군무원 A(31)씨 부부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부부를 기소하는 대신 아이의 친부와 만남을 주선하고 정식입양 절차를 밟도록 도왔다.

A씨 부부는 건강상 이유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A씨가 미국 국적이어서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이를 입양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A씨 부부는 2012년 10월 인터넷에서 ‘생활고 등으로 생후 1개월 된 여아를 입양하겠다’는 글을 보고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여자아이를 입양했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친딸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뒤 아이를 키웠다.

그러던 지난해 A씨 부부는 누군가의 제보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고,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 조사결과 아이의 친모(22)와 친부(25)는 입양 당시 어린 나이에 3살 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아이의 친부모는 생활고로 두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됐음에도 친부모가 모두 생존, 입양을 시킬 수 없어 부득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됐다.

입양된 아이는 당시 제대로 우유를 먹지 못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친모는 입양 후 가출했고 친부는 군에 입대해 아이를 돌봐줄 여건이 되지 않았던 반면 A씨 부부는 1년 이상을 친자식처럼 아이를 돌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아이의 양육과 장래를 위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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