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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찬양’ 심승보 영화감독 ‘국보법 위반’ 징역2년 구형

인터넷 상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수십차례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화감독 심승보(53)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2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문건과 음원 등 몰수를 구형했다.

심 감독의 변론을 맡은 신문석 변호사는 이날 “국가보안법의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적용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하게 위해할 때로 제한돼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설사 죄가 있더라도 국가존립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아니기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심 감독이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북한의 군사력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50여 차례 게시한 혐의와 고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15개 이적 문건과 이적 음원 26곡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 감독이 신청한 국보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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