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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어떻게 오나 했더니… 개인정보 건당 10~20원에 구매

대부업자 2명 검거

의정부경찰서는 6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부업자 양모(36)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동업자 오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에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브로커 A씨에게 연락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가 모두 있는 개인정보를 건당 20원에, 단순히 휴대전화 번호만 있는 경우는 개당 10원에 각각 구매했다.

양씨 등은 택배를 이용해 A씨로부터 개인정보 2만8천106건, 휴대전화 번호 115만4천 개를 넘겨받아 ‘XX대부업체 소액대출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팸문자를 자동 문자발송 업체를 이용해 한달에 4천∼5천건을 무작위로 보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천152명을 대상으로 10만∼30만원씩 휴대전화 결제 방식을 이용, 소액대출을 해줬다.

선이자로 50%를 공제했음은 물론이고 총 7천8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브로커 A씨를 쫓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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