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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절차·돈타령에 복구 ‘발목’

여주 세종·효종대왕릉 수해 방치 논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약’
사적지 복구업체 기술자격증 소지
산사태 전문 산림조합 참여 차단


문화재청 복구비 한푼도 집행 못해
긴급비용 지자체만 지원 구조 모순



지난해 7월22일 집중호우로 세계문화유산인 효종대왕릉과 세종대왕릉 주변이 큰 피해를 봤는데도, 문화재당국이 8개월 동안 장기 방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피해를 본 뒤 곧장 피해조사, 복구계획 마련, 예산반영, 실시설계,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밟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늑장복구란 지적에 대해 문화재청은 사적지의 경우 인공구조물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원형 복구계획이 짜이기 때문에 복구절차가 아주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여기서 출발한다.

조선왕릉에 조예가 깊은 한 학예사는 “능침, 정자각, 재실 등 부속 건축물은 복구·보수가 아주 까다롭다”며 “하지만 배수로 석축, 능을 지키는 좌청룡 우백호의 산사태까지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행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적지 복구에 참여하는 업체는 문화재수리기술자격증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산림조합의 자문을 받아 복구에 착수하려 했지만, 이 조항에 발목이 잡혀 손을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화재수리업체는 대부분 부속 건축물 등 건축분야를, 산림조합을 비롯한 산림사업법인은 산사태와 석축붕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문화재수리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산림조합으로서는 복구에 참여하는 게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그렇다고 산사태와 관련 없는 문화재수리업체에 복구를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것.

더 큰 문제는 수해복구비 확보문제.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문화재 긴급보수비라는 게 있지만, 이는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문화재를 위탁 관리하는 자치단체에만 지원하도록 돼 있다. 결국 조선왕릉에 대해 직접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문화재청으로서는 한푼도 집행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산사태, 석축 붕괴 등의 복구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복구매뉴얼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치단체의 수해복구 매뉴얼처럼 발주-수의계약-공사진행-설계 확장 등 일사천리로 응급복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문화재에 대한 복구 화급성 때문이다. 결국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4~5개월이 소요되는 실시설계 기간을 대폭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54) 소장은 “예산타령만 한다는 것은 결국 ‘돈 안 주면 복구 못하겠다’는 심보나 다름 없다”며 “어떻게 예산이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냐”며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여주=심규정기자 shim6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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