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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 소액결제 사기 4만명 피해… 운영자 구속

안내메시지 ‘스팸문자’ 위장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무려 4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몰래 소액결제해 부당이득을 챙긴 성인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성인사이트 운영자 서모(33)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콜센터 운영자 이모(37)씨와 사기 방조 혐의로 소액결제대행업체 영업과장 이모(38)씨 등 범행에 가담한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9∼12월 영업이 부진한 성인사이트를 인수해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으로 수집한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4만여명에게 매월 9천900원씩 소액결제가 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천650명은 소액결제 사기를 눈치 채고 통신사나 대행업체에 환불을 요구해 돈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3만7천486명은 피해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꼼짝없이 당했다. 이들의 피해 금액을 합하면 4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데는 대행업체에서 정상적인 소액결제 안내문자를 보내지 않고 마치 스팸문자인 것처럼 위장시켜 준 탓이 컸다.

예컨대 ‘안내 초특가 대박 이벤트 9천900원 월정액 결제문의…’로 시작하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소액결제가 된 사실을 눈치 채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설사 눈치를 채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문자메시지에 적힌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하면 마치 실수로 결제가 이뤄진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요즘 사람들이 스팸문자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삭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문자메시지를 꼼꼼히 살피고 의심되면 바로 통신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서씨와 함께 성인사이트를 운영한 또 다른 용의자를 쫓는 한편 범죄피해를 묵인한 소액결제대행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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