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은 17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350여명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진행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이란 전체 산업재해의 약 80%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50인 미만 제조업의 사업주가 4시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서’를 수립·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을 경우, 다음연도 산재보험요율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정완순 경기남부지도원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고 재해예방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혁민기자 joyful-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