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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지을 때 소형평형 의무 비율 폐지

정부, 주택분야 규제 완화 시동
미분양 주택도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 포함
전용 85㎡이하 1주택자 주택조합 가입 허용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16일 주택분야 규제 완화에 첫 시동을 걸었다.

서 장관은 이날 주택건설업계가 건의한 10개 규제 완화 내용 가운데 ▲민영주택 소형 의무비율 폐지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 크게 세 가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는 올해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재건축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 조치와는 다른 것이다.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은 민영주택을 건설할 때 지켜야 할 규모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인천과 경기 일부가 해당되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300세대 이상 민영주택을 지을 때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한다.

이 규정이 사라지면 민간 사업자나 주택조합원들이 원하는 규모의 주택을 원하는 비율만큼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 규정은 85㎡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도 무조건 60㎡를 20% 이상 지어야 하는 ‘족쇄’가 돼 왔다.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에 ‘미분양 주택’ 포함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콘도나 호텔, 레지던스 등 체류형 휴양시설에 외국인이 5억∼7억원 이상 투자하면 2년간 거주 비자를 내주는 제도다. 투자 기간이 5년을 넘기면 영주권을 준다.

주택건설업계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이유로 현재 체류형 휴양시설로 제한된 투자 대상을 주택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에 주택을 추가하되,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해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주택조합제도의 각종 요건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택조합제도는 지역·직장 단위로 주택조합을 결성해 땅을 사들인 뒤 건설사를 구해 주택을 짓는 것이다. 현재는 조합 명의로 산 땅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고, 무주택자나 60㎡ 이하 크기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짓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크기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도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권혁민기자 joyful-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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