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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창고시설 단속… 식품 불법 유통행위 근절

도내 3천74곳 시설 점검
식품법 등 위반 10곳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도내 1천㎡ 이상 3천74개소 창고시설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 식품 및 환경관련 법을 위반한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식품소분판매업 미신고 1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1건 등 식품 관련법을 위반한 곳이 3개소,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 환경 관련법 위반 업소가 7개소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고양시 소재 A창고는 유부, 어묵 등 완제품을 소분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고, 용인시 소재 B업체는 폐수가 발생하는 세라믹 부품을 제조하면서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창고를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관계법에 의거해 형사입건 및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전역에 있는 2만5천여개 창고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와 단속을 벌이는 한편,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문제 업소별·유형별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창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그간 특사경 단속 사례를 보면 원산지 허위표기,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 소금 포대갈이 등 대규모 불법행위가 대부분 불법 창고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도내 전역에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을 조사해 식품과 농수산물의 불법 보관,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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