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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명퇴자들, 해고무효 소송서 세번째 승소

법원 “한시적 정년단축 무효… 미지급 임금 지급하라”

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2008년 대규모 구조조정 당시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잇따라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주모(62)씨 등 전 농어촌공사 직원 3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근로자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특정 연령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취업규칙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의 제도개선안으로 불이익을 받는 특정 연령 근로자들만이 제도개선안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공사는 이들 근로자의 과반수가 아닌 노조 전체의 동의를 받았다”며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의 무효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명예·희망퇴직 실시 다음날부터 원고들의 정년퇴직일까지 1∼3년치 임금과 성과금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도 같은 이유로 명예퇴직한 직원 52명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이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농어촌공사 명예퇴직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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