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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피의자로’… 잘못된 경찰 수사 논란

보험사기 묵인에 조사 중인 사고차 방관도

인천 경찰이 잘못된 수사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사고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보험사기를 묵인하고 사고차량을 방관한 정황까지 포착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인천 서구 석남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 A(18)씨는 뇌출혈로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사고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경찰에서는 사고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가족이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담당 경찰은 병원에 찾아가, 자고 있는 A씨를 깨워 진술하게 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사법경찰관을 대동해야 함에도 담당경찰은 혼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A씨는 “우회전이라고 진술했는데도 계속 직진한 게 아니냐고 강압적인 분위기로 조사했다”며 “신호위반을 내가 한 것처럼 조사해 불쾌했다”고 말했다.

수사 중 사고 오토바이는 아르바이트 하던 피자가게의 소유로, 사고 당시 무보험 상태였으나 보험에 등록된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으로 보험처리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사고 승용차량은 아직 조사 중인 사고 10일 후 폐차했음에도 담당 경찰이 모르고 있는 등 관리가 소홀했다.

사고차량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 때문에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폐차할 수 없음에도 경찰의 방관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놓쳤다.

서부서 관계자는 “조사 중에 A씨가 핸드폰을 만져 녹음하는 지 물어본 것을 강압수사로 오해한 것 같다”며 “사고 현장에 CCTV가 없고, 사고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와 사고차량 방관에 대해서는 “사고차량은 운전자가 연락 없이 임의 폐차한 것”이라며 “보험사기 부분도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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