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순천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 등 도피 조력자 9명에게 6일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유씨 운전기사 양회정(55)씨 등 도피조력자 4명에게 각각 징역 10월∼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 등 나머지 도피조력자 5명에게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7∼8년의 세월동안 회장님을 수발했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도와준 게 죄라는 걸 알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양씨도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마는 아랫사람으로서 회장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울먹였다.
김씨와 양씨 등 도피조력자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 전 대사의 선고 공판과 함께 내달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