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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사회복지시설 직영화 논란

시민단체 “불법적인 위탁파기 반대”
구청 “인건비 4억원 절감효과” 해명

인천 동구의 사회복지시설 직영화 논란이 해당 시설과 각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구는 직영화 대상 확대까지 검토중이어서,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이들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연대 중·동지부등 동구 19개 시설 및 단체 50여명은 7일 오전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복지시설 불법적 위탁계약 파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동구청이 내년 10월까지 위탁운영계약을 맺은 동구청소년수련관, 동구화수청소년문화의집에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통보했다”며, “직영이 필요하다면 위탁 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함에도 구는 예산 절감보다 피해배상액에 더 큰 혈세가 낭비돼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시설 직영화에 따른 혈세낭비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동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인천연대 중·동지부와 동구 19개 시설, 시민단체는 위탁 계약을 파기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영화 전환대상 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들도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구청소년 수련관과 화수청소년수련관측은 정신적 피해보상 등 손해배상 10억씩을 각각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동구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위탁 종료 공문이 접수되면 바로 피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 추진하면 될 일을 혈세까지 낭비하며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또 “구청은 위탁 운영하던 복지시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한다는 입장이다”라며 “직영화를 확정하면 시설 종사자와 가족까지 합쳐 100여명이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 구청장의 개인적인 욕심에 구민이 울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이달 중순에 계약파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약정의 해약조건에 맞게 진행했다.”며 “인력을 구에서 보충하고 전문 필요 인력만 고용할 예정이다. 인건비에서 연 4억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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