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7일 행인의 가방을 날치기한 혐의(절도)로 정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6일 오후 3시 20분쯤 군포시 고산로 한 길가에서 180만원 상당의 A(42·여)씨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노인요양시설 점검을 하러 나온 군포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에게 발각돼 500m가량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여죄를 조사한 경찰은 정씨가 같은 날 오전 7시쯤 군포동 한 마트 앞에서 출근하던 B(38)씨가 들고 있던 30만원 상당의 가방을 날치기한 사실을 확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