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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70억 횡령·배임 혐의’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최후변론서 “모든 분들께 죄송”… 선처 호소
‘호위무사’ 박수경 등 도피 조력자 3명 집행유예

검찰이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박수경(34·여)씨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도피 조력자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를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대균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집안이 풍비박산됐다”고 선처를 구했다.

대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오후 같은 법정에서는 ‘호위무사’로 불린 박씨와 하씨 등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구원파 신도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하씨 등 피고인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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