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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26억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액수 늘어날 가능성
김씨, 혐의 대부분 부인… 오늘 비공개 영장실질심사

 

이틀전 강제송환된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에 대해 9일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액 2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하지만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틀째 김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파악에 집중하면서 그간 검찰이 확보한 김씨의 계좌거래 명세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유씨의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220억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도 대부분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그의 친척 등의 이름으로 된 시가 104억원 상당의 토지 10건(7만4천114㎡)과 비상장주식 120억원 어치를 유씨의 재산으로 판단해 가압류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존 혐의 외에 김씨가 추가로 숨겨놓은 유씨의 차명재산 파악에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지난 3월 27일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간 김씨가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자 검찰은 미국 당국에 요청해 김씨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 4일 오전 11시쯤(현지 시간) 미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공항에 입국, 바로 검찰에 인도됐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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