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구옹진)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박 의원이 받은 불법 고문료와 후원금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한 박 의원의 지역구 내 한 업체 부장 박모씨는 “고인이 고문으로 등재된 5년간 회사에 방문하는 등 어떤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았죠”라는 검찰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피고인이 맡은 영업담당 고문은 원래 없던 자리였고 피고인이 그만둔 뒤에도 다른 고문을 선임하지 않았죠”라는 질문에도 수긍했다.
그러나 박씨는 박 의원 변호인이 “증인의 회사가 피고인이 한때 몸담았던 대한제당 납품을 위해 다른 회사와 경쟁해야 했고 피고인이 도움됐을 것 같다”고 말하자 “그런 취지로 (검찰 조사 때) 말씀드린 적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지역구인 인천 중구의 한 항만물류·사료업체로부터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5년간 매월 200만 원씩 총 1억2천만원을 고문료 형식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