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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승희 인천시의회 부의장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선거구 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책을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승희 인천시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의장은 지난 2월 27일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한 사무실에 저서 7권(10여만원 상당)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부정한 이익이 개입해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한 책도 많지 않은 점, 기부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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