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23일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사기·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쌀 유통업체 직원 B(42)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현직 경찰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 연수구에서 아내 명의의 쌀 도·소매업소를 운영하며 국산 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100%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내 상표가 인쇄된 포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20㎏짜리 쌀 8천 포대(시가 3억1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파면됐다.
/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