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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수익률 뻥튀기’ 철퇴

법원 “과장광고 도넘어… 상가 분양 계약금 돌려줘야”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익률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계약을 유도했다면 분양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7부(도진기 부장판사)는 분양자 A(49)씨가 오피스텔 건축주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 분양자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로 수익률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을 유인한 행위는 과장이나 허위의 수준을 분명히 넘은 것”이라며 “경제의 활력을 중시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거래에서의 신뢰성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매월 300만∼3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은 A씨는 지난 1월 인천 서구의 신축 오피스텔 상가를 6억1천500만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1억2천300만원을 분양대행사에 먼저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이 오피스텔 주변 상가의 임대료 시세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 4월 계약취소와 이자를 포함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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