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익률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계약을 유도했다면 분양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7부(도진기 부장판사)는 분양자 A(49)씨가 오피스텔 건축주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 분양자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로 수익률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을 유인한 행위는 과장이나 허위의 수준을 분명히 넘은 것”이라며 “경제의 활력을 중시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거래에서의 신뢰성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매월 300만∼3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은 A씨는 지난 1월 인천 서구의 신축 오피스텔 상가를 6억1천500만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1억2천300만원을 분양대행사에 먼저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이 오피스텔 주변 상가의 임대료 시세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 4월 계약취소와 이자를 포함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