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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교, 송도갯벌 파괴 불보듯”

인천 시민단체 “습지에 다리건설 위법행위… 계획 철회해야”

시흥 ‘배곧대교’ 공사로 송도 갯벌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인천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녹색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배곧대교 예정지 북쪽 약 2㎞ 지점에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위치해 시흥과 송도의 연결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배곧대교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다”며 “습지보호지역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라고 밝혔다.

또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누구든지 습지보호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며 “시흥시와 인천시가 다리건설을 허용한다면 위법을 단속해야 할 행정이 나서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3일 한진중공업이 제출한 ‘배곧대교 건설사업 민간투자사업 계획서’를 접수됐다.

계획서의 내용은 배곧신도시(예정) 중앙대로와 송도신도시 중앙대로를 연결하는 총연장 1.89km, 왕복 4차선 규모의 도로를 2018년 착공해 2022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배곧대교는 배곧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갯벌을 매립해 조성된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다.

송도갯벌인 송도 11공구 갯벌은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지난 7월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로 배곧대교가 이곳을 관통한다.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건설되면 공사 중에는 물론이고 완료 후까지 갯벌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시민 A(50)씨는 “송도 11공구는 마지막 남은 송도 갯벌이다”라며 “이곳은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도래지로 갯벌 기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송도 갯벌 매립사업으로 이미 철새들의 개체 수가 감소했다”며 “인천시는 시흥시에 반대입장을 정확히 밝혀 공사를 중단시켜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흥시에서 배곧대교 건설에 대한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습지보호지역에 대교 건설을 한다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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