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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과정 돈 건넨 구의원 벌금 90만원 刑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당내 경선 기간에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 구의회 A(37) 구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구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구의원의 전 선거 사무장 B(30)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구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5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모집 대가 등으로 모집책에게 2차례에 걸쳐 7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고 금품 대부분이 압수돼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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