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선거 기간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적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인천시의원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의원으로부터 기부받은 해당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A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B씨에게 10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7월 중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A의원은 지난주 검찰에 출석해 1차례 조사받았다.
A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5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의원은 “(혐의 사실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실질심사에 출석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