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5시54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전 대표를 체포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7시25분(한국시각)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자진 귀국했으며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비행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 외 유씨의 차명재산 현황도 파악할 계획이며 체포영장 만료시한(48시간)이 끝나는 오는 27일 이전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90일짜리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다시 미국에 간 뒤 잠적, 검찰은 미국 사법당국에 체류자격을 취소를 요청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도 내렸다.
김 전 대표는 유씨의 차남 혁기(42)씨와 함께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