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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한옥마을, ‘사기업 사업공간’ 되나

시민들 “일반식당 입주 특혜 의혹” 주장
경제청 ”㈜엔타스 수의계약 합당” 해명

시민의 혈세 500억원으로 만들어진 송도 한옥마을이 일반 사기업의 사업공간으로 바뀌고 있어 시민들에게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해명에 나섰다.

26일 경제자유구역청과 시민들에 따르면 시는 2011년 10월 청라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16만5천290㎡)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LH가 청라에 토지를 매입한 후 기업 투자유치가 전혀 없고 아파트와 상가만 분양해 당초 LH와 매매한 금액을 그대로 지불하고 매입했다.

이후 2012년 12월17일, 경제청은 LH로부터 매입한 청라 복합쇼핑물 땅값을 신세계에 1천억원을 받고 매매하기로 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신세계는 땅값의 50%인 500억원을 경제청에 지불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송도신도시 한옥마을의 조성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경제청은 송도 한옥마을에 경복궁, 한양불고기, 어담, 샤브젠 등 일반 사기업이 조성되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송도 한옥마을이 인천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간에 일반 사기업이 들어와 사기업의 공간으로 변모했다며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 A(50)씨는 “인천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간에 일반 사기업이 들어왔다”며 “사기업이 들어올 공간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시민 B(47)씨는 “한옥마을이면 민속촌처럼 전통 시골장터를 만들어야 외국인들에게 홍보가 된다”며 “일반 식당이 한옥마을에 들어오는 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청 토지는 외국인합작법인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며 “㈜엔타스는 경복궁, 한양불고기, 어담, 샤브젠의 모기업으로 외국인합작법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에 합당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엔타스는 경제청에 100억원을 투자하고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20년 후 원상복구나 부지를 시에 넘기는 조건이므로 특혜의혹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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