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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마사이트 제작·공급·운영조직 적발

檢, 15명 검거… 11명 구속
해외서버로 59억 상당 챙겨

해외에 서버를 두고 59억원 상당의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정규영 부장검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경마 사이트 제작·공급업자 A(51)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회원 모집책 B(4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제작, C(53)씨 등 사이트 임대업자에게 공급해 주고 사이트 1개당 월 30만원씩 총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임대업자들은 A씨로부터 공급받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다시 운영자들에게 대여해 주고 1억2천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자들은 C씨 등으로부터 받은 사이트 도메인 주소, 관리자 ID, 비밀번호를 이용해 59억원 상당의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에 그치지 않고 사이트 제작자와 임대업자 등 제작·유통조직까지 색출해 엄단했다”며 “달아난 또 다른 사이트 제작·공급업자(43)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는 한편 유사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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