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에 비난성 댓글을 달아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최의호 부장판사는 1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부 A(4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2시40분쯤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 ‘세월호 유족, 첫 국가상대 손배소송’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유족들 어이없네…가족 목숨 팔아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살라고 하네…’ 등 비난성 댓글을 4차례 달아 세월호 희생자 B씨의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인터넷 기사에 연속해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고 내용 또한 즉흥적인 단문 형태의 글인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주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