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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초강수’

거짓진술 회유·운항규정 등 책임 물어 ‘행정처분’
항공법 위반 혐의로 조현아 前부사장 검찰에 고발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하기로 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국토부는 16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사건에서 거짓진술 회유,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에 책임을 물어 운항정지나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과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한 것,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다.

운항규정 위반과 거짓 진술 회유, 허위진술 등 3가지에 대한 운항정지는 각각 7일씩 총 21일에 해당하며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천만원이다.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보강조사에서 위법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운항정지는 원칙적으로 전 항공기나 해당 노선, 특정 항공기에 대해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노선 운항정지가 이뤄진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인천∼뉴욕 노선에서 상당기간 운항을 못할 수 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항공보안법 46조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찰이 조사하고 있으니 형벌 관련 사항은 검찰로 일원화하고 국토부도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다만 대한항공의 행정처분을 위한 보강조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17일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임춘원·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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