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영세납품업자들에게서 음식재료 10억원어치를 납품받아 대금을 치르지 않고 잠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유령회사 대표 유모(47)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8∼10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2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민이나 영세업자 29명에게서 10억원어치를 납품받아 도주한 혐의다.
피해자들은 적은 양을 거래할 당시 신뢰를 쌓인 유씨를 믿고 고구마, 쌀, 육포, 참치통조림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재료를 넘겨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매시장 안에 ‘○○종합상사’라는 사무실까지 차려놔 의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유씨는 철저히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차 상무’로 통했고 법인 명의는 3천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남양주=이화우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