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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폐수처리 업체 허가 ‘편법’ 의혹

‘노후시설 변경’으로 허가 받고 신축 건물 세우기

업체 인수 후 예전 상호 그대로 사용하며 공사 진행

타 지자체가 폐수처리 업체에 대해 신규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구청이 새로 인수된 업체에 대해 신축허가를 내줘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서구청과 시민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그린워터텍은 서구 원창동 ‘태양공단’ 소재의 폐수처리업체 ‘천일산업’을 인수해 기존 상호 그대로 서구청에 신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서구청 건축팀은 같은달 26일 노후시설 변경 허가를 내줬고, 이틀뒤인 28일에는 환경보존과에서 ‘천일산업’ 폐수처리 업체의 개축을 허가했다.

이러한 서구청의 결정에 일각에서는 ㈜그린워터텍이 업체를 인수하고 새로운 상호로 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의 ‘천일산업’ 상호로 허가를 득한 것은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신·개축 허가가 신규허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공단의 한 사업주 A(57)씨는 “폐수처리 업체의 악취 때문에 직원 채용, 공장 운영, 매매 등에 문제가 많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규 허가를 안내주는데 신규 허가와 다를 바 없는 신·개축을 허가해주는 게 이해가 안간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사업주 B(61)씨는 “북항 에코단지 조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러한 폐수처리 업체 허가는 시의 정책에 맞지 않는다”며 “㈜그린워터텍에서 천일산업을 인수하고 새로운 상호가 아닌 기존의 ‘천일산업’ 상호로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해 업체와 구가 유착관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에서는 노후 시설변경 개축 허가라고 하는데 현재 ㈜그린워터텍은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텃파기 공사부터 새로 건물을 세우고 있다”면서 “텃파기 공사를 하는 게 신축이 아니고 개축이라고 말하는 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구 건축팀 관계자는 “환경보존과와 협의했는데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난 11월26일 노후시설변경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또한 구 환경과 관계자는 “노후된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변경한다고 신청이 들어와 개축을 허가했다”며 “수질환경보전법에 인·허가는 양도·양수가 가능해 천일산업 상호로 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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