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관계부처·공공기관의 장,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적용될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조사와 함께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유엔 산하 상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상습적인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짓 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과징금(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안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과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상업시설과 공연장, 어린이집, 레저시설 등 다중 이용 장소 안전 실태조사를 벌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경쟁입찰을 통한 교복 공동구매방식을 강화하고 교육청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학원비 정보공개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에 따른 리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늑장 리콜에 대한 벌금 신설, 과징금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유통점별 생필품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티프라이스(T-Price)의 정보 제공 대상 품목과 유통점을 확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