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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기금 융자’ 신청하세요

동구, 소상공인·中企·도시가스 신규설치자 대상

동구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15년도 경제 활성화 기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제 활성화 기금 융자’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 등을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된다.

융자는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도시가스 설치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나눠 실시되며, 융자 대상은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동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도시가스설치자금은 동구 관내에 소재한 도시가스 사용시설 신규 설치자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 대상은 동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로서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 산업체 ▲중소기업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체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 공예품 개발 육성업체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등이다.

융자 한도액은 소상공인 시설개선자금은 업체별 2천만원 이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별 1천만원 이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업체별 2억원 이내이며, 도시가스 신규시설 설치자금은 설치자별 600만원 이내다.

융자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출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도시가스 신규설치자는 도시가스 시공계약서와 도시가스 공급예정확인원의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구청 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융자는 경제과에서 서류 확인을 거쳐 구 금고인 신한은행 동구청 지점에 융자를 추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연중 상시 운영되는 ‘경제 활성화 기금 융자’의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연 5.5% 이내이지만 구에서 구 금고에 대출이자 3%를 보전해 실질적인 신청자 이자 부담은 연 2.5%이내이고, 도시가스 신규설치자는 연 7%에 구 금고 대출이자 4%를 보전해 실적적 이자부담이 연3%이며, 상환방법은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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