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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울린 ‘깡통주택’ 사기단 적발

인천지검, 부동산 대출 브로커·은행원·법무사 포함 62명 기소
“소액보증금은 우선변제권 대상” 속여 보증금 등 10억대 가로채

검찰이 은행 직원과 법무사 등이 포함된 부동산 사기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이들 조직은 많은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부쳐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이 나오지 않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10억원대의 은행 대출금과 보증금을 가로챘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5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A(47)씨 등 부동산·대출 브로커 7명과 B(42)씨 등 은행 직원 2명 등 총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대출 브로커 25명, 공인중개사 5명, 법무사 3명 등 총 53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출 브로커 등 9명을 지명수배 했다.

A씨 등 브로커들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숙인 등의 명의로 구입한 깡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총 10억3천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고, 전세보증금 7억8천여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은행 직원 2명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대출 브로커 중 한 명인 법무사 사무장 C(42)씨의 청탁을 받고 대출 한도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8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A씨 등은 노숙인 등을 내세워 깡통주택을 사들인 뒤 매매 금액을 부풀린 ‘업(UP)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조한 회사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실제 담보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깡통주택을 전세로 빌려준 뒤 받은 전세보증금을 챙긴 이후에는 고의로 은행 이자를 연체해 경매에 넘겼다.

이들은 임차인을 상대로 “이자를 잘 내고 있어 걱정할 필요 없다”며 “소액보증금(2012년 당시 2천200만원까지)은 우선변제권 대상”이라고 속여 안심시켰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근저당이 대거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체결한 전세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검찰은 경기침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법무사들이 금전적인 유혹에 빠져 등기 업무에 필요한 자신의 명의를 브로커들에게 빌려줬다고 밝혔다.

또 깡통주택을 이용한 부동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천 지역 부동산 중개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법률상 소액보증금은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은 영세한 서민들”이라며 “깡통주택은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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