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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깡통주택 사기단’ 적발 뒤엔 판사들 있었다

배당이의 소송 증가 수사 필요성 판단… 경매자료 검찰에 넘겨

최근 드러난 인천 깡통주택 사기 사건은 판사들이 수사 착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단독 권순남 판사는 지난해 8월 중순 40대 부부의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사건 당사자인 부인으로부터 기일이면 항상 함께 나오던 남편이 얼마 전 분신자살을 했다는 내용을 들었다.

순간 권 판사는 전셋집에서 쫓겨난 지적장애인 남성이 강제 집행되던 날 인화 물질을 몸에 끼얹고 불을 붙여 숨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떠올랐다.

이 같은 소송은 깡통주택을 소액보증금으로 빌렸다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임차인이 주로 제기하는데 이들 부부도 전세금 2천500만원에 빌렸다가 경매에 넘어가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배당이의 소송을 당한 것이다.

권 판사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직감한 뒤 동료 민사 단독판사들과 상황을 파악했고 민사 단독판사 중 가장 고참인 문유석 부장판사까지 참여해 배당이의 사건 증가 원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이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도 만났다.

그러나 깡통주택 사기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당국이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 법원은 지난해 10월 대출브로커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의 이름이 담긴 임대차계약서 등 경매 자료를 인천지검에 제공했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A(47)씨 등 부동산·대출 브로커 7명과 B(42)씨 등 은행 직원 2명 등 총 9명을 최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대출 브로커 25명, 공인중개사 5명, 법무사 3명 등 53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출 브로커 등 9명을 기소중지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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