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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횡패 부린 30대 집행유예 선고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선도해 달라는 요구를 경찰관이 무시했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4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고 죄질 자체가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인천 남구의 한 파출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쯤 인천 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만난 순찰 경찰관에게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을 선도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무시당하자 기분이 나빠 파출소에 직접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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