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4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고 죄질 자체가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인천 남구의 한 파출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쯤 인천 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만난 순찰 경찰관에게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을 선도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무시당하자 기분이 나빠 파출소에 직접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김용대기자 kyd@